[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전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동종 죄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도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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