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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작성 : 2024년 11월 13일(수) 10:41

김호중 실형 선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죄로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를 시인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음주 혐의는 기소되지 못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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