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선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해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3선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4일 스포츠공정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다.
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이기흥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기흥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기흥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내년 정년 70세로 임기가 끝난다. 이 역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IOC는 정년을 앞둔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자격 요건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국가의 IOC 위원이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기여한 위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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