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곧 도전 여부가 판가름 난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에 3선 도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3선 도전 승인 여부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보면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선부터는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최초로 회장직에 당선됐고,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대한체육회를 지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은 이기흥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이다.
지난 2019년 이기흥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정됐다. 회장직을 상실한다면 IOC 위원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IOC 위원은 이기흥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둘 뿐이다. 이기흥 회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이 변수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하,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한 바 있어 이기흥 회장의 오른팔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4명의 위원 역시 이기흥 회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셀프 승인'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9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감사원에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기흥 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선 출마) 자격을 얻더라도 (문체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 등록은 12월 중 진행되며,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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