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의 변호를 맡은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소송 상황을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를 통해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양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이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이후에도 율희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라며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며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했다.
양 변호사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희는 지난 2018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후 율희는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또한 뒤늦게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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