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정숙이 조건 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 의혹을 받는 가운데, 동일인으로 의심받는 박 씨가 집유기간 중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11년 8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월 채팅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남성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에 앞서 박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3기 출연자 정숙이 박 씨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숙은 "미스코리아 예선전에서 인기상을 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과거 박 씨 사건을 다룬 뉴스에서도 공개돼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23기 정숙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도용된 거다.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범죄 전과를 부인했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23기 정숙 분량을 통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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