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혐의로 구속되면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의 소속사 젤리피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됨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반대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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