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박수홍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적힌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을 허위라 하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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