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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 "감독 선임 과정 지적, 동의하기 어려워"
작성 : 2024년 11월 06일(수) 13:4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인사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점,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의 부적정 진행,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2023년 승부조작 사면 사태,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정 2건, 문책 6건, 주의 8건, 제도 개선 요구 2건, 벌금 통보 7건, 현지 조치 1건 등을 요구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후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감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6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행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해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감독 후보들과 화상면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다.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면서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며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사태와 관련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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