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박수홍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을 허위라 하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