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이제 혼자다' 율희가 이혼 당시 재산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이유를 밝혔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가 변호사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아이가 셋이다. 양육권은 현재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은 수시로, 대신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0원이다. 친권은 반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 전 남편 쪽으로 갔다. 그런데 다시 양육원을 가지고 오려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율희는 "이혼하기 한 1년쯤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발견했다. 결국엔 이혼하게 됐다. 당시에 너무 힘들고 버겁고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함의 이혼 후 양육권을 넘겨줬는데 잘 못 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2~3주에 한 번씩 보고 있다. 같이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 떨어지기 싫다'라고 하더라. 이혼 확정이 된 건 지난 12월 초"라고 얘기했다.
율희는 "소송이라는 게 무서웠다. 긴 싸움, 어려운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이혼을 급하게 요구했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법원 가자였다"고 털어놨다.
한편, 율희는 최민환과 지난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 최근 최민환의 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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