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청사=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의 요청 의사를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체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고, 문체부는 이에 대해 시정 2건, 문책 6건, 주의 8건, 제도 개선 요구 2건, 벌금 통보 7건, 현지 조치 1건 등을 요구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고위 관련자 3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당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또한 감독직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전강위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축구협회는 "금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6일) 중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감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만약 부족하게 이행이 됐을 경우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경우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부에서 정책 수단이 있다. 저희는 체육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가 축구협회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수긍보다는 투쟁을 택했다. 축구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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