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청사=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3년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사면 사태의 부당함에 대해 알렸다.
문체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대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2023년 3월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도록 의결했다. 이들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 금품 수수, 폭력 등 각종 비위 행위자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상 사면이 불가능했던 것.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회원, 종목, 단체,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며, 규정이 서로 상이할 때에든 반드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에 삭제된 사면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회장 사면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했다"라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책임이 가장 큰 (정몽규)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일부 임원만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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