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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문체부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예정"
작성 : 2024년 11월 05일(화) 14:5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사진=DB

[서울정부청사=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허위로 신청됐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대표로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이 허위로 신청됐고, 사업 기간 내 공사가 진행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처리할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축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위반하여 총 615억 원 규모로 대출을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2023년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이 내용을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이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거기에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을 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해당 관급자재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사업비를 집행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억 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현준 감사관은 "이 경우 5배로 규정되어 있다"며 사실상 최고 징계를 받는다고 시사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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