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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 정지, 해당 교사는 자격증 박탈
작성 : 2015년 01월 15일(목) 15:22

아동학대 보육교사

[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원생에게 폭행을 저지른 어린이집과 해당 보육교사가 각각 운영 정지와 자격정지 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에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날 오후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가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을 시사했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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