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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연인 측 변호사 무고 교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작성 : 2024년 10월 31일(목) 09:34

허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연인 측 변호사를 고소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연인 A 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허웅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A 씨가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B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신빙성이 있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고소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부 변호사는 "허웅 측이 반박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A 씨의 주장만 믿고, 준강간 고소를 진행한 것은 변호사 책임이 크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허웅 측은 언론사 기자 C 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C 씨는 A 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유튜버 카라큘라 등이 허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허웅을 비방했고, A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바꿨다고 허웅 측은 밝혔다.

한편 허웅은 A 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은 A 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없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웅과 A 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021년 헤어졌다. 이 동안 A 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다. 허웅 측은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허웅이 데이트 폭력과 강압적인 성관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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