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같은 날 하이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하이브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