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이 사건 전부터 이미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 씨는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 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이에 유아인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유아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유아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공개를 기다리던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는 기약 없는 연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넷플릭스는 "현재 '승부'의 공개가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전했으며, '하이파이브' 투자배급을 맡은 NEW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또한 넷플릭스 '지옥'은 시즌2를 맞아 유아인 대신 김성철로 배역을 교체해 지난 25일 작품이 공개됐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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