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과 함께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헤어몬은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LA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동안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약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있다.
오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