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현주엽 휘문고 감독이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주엽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주엽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휘문고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휘문고 재단에 감봉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휘문고 측은 교육청 징계 처분 요구에 반발해, 지난 9월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주엽 측은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주엽 측은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휘문고등학교는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현주엽 씨는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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