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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반성·다짐했는데"
작성 : 2024년 10월 25일(금) 13:59

박상민 음주운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경찰체 붙잡힌 전력이 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 후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수 작품에 출연해 활약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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