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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외 접대 골프 2회+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작성 : 2024년 10월 24일(목) 17:2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접대 골프는 물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몽규 회장의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체육단체 협회장이 3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정몽규 회장이 3선 승인을 받은 뒤 김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을 본인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골프를 쳤다.

누가 비용을 냈냐고 묻자 정몽규 회장은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잘 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참석했다"라며 체육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2023년 4월 이기흥 등 대한체육회 회장단을 오크밸리로 초대해 1박 2일 접대 골프 워크숍을 가졌다고 전했다.

10월 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간담회 녹취록에서 이기흥 회장이 "정몽규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말이 남아있었다.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써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도협회장, 가맹단체장끼리 교류하자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해서 오크밸리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모양이 이상하니까 급조해서 대한체육회 행사를 만든 것"이라면서 "하루 전날 모여서 이기흥 회장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이외에 전혀 체육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아침 먹고 골프 친 것밖에 없다. 이게 무슨 워크샵이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 참여한 인원의 숙박비와 그린피가 모두 회원권 가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 최대 1640만 원에서 최소 965만 원의 금품상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김승수 의원은 "회원가 적용 자체가 엄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축구협회, 대한체육회는 유관 단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이나 두 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원가 적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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