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문체위는 이기흥 회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문체위는 24일 이기흥 회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기흥 회장은 23일 전북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관련 업무 협약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했다. 이는 국회와 문체위를 너무나 모독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한 이기흥 회장에게 동행명령을 요청드리고 즉각 발부와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고 행동하면 이런 사유로 행사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불출석 사유를 내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한편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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