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출신 래퍼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아이돌 출신 래퍼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됐다면서도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A 씨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고 밝히며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 3000만 원을 공탁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는 불발됐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며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커져 간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는다.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3명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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