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장원영, 카리나,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온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1142만152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계획도 알렸다.
탈덕수용소 역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거듭 반성, 후회를 드러내면서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결심공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상반된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유튜브 채널에 그룹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다. 자극적인 제목과 짜깁기한 이미지, 내용들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공유돼 가짜뉴스를 낳았다.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해 조회수는 곧 억대의 수익으로 연결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운영자 A 씨는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된 것.
탈덕수용소와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한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쪽과도 적극 수사를 벌인 끝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반성 의지가 없던 탈덕수용소는 불복해 항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이어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한 바다.
탈덕수용소의 먹잇감이 됐던 아이돌들은 이후 줄지어 칼을 빼들었다. 가수 강다니엘도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내 탈덕수용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탈덕수용소는 선처를 호소하며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해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졌다.
방탄소년단 뷔, 정국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은 '단순 의견 개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그간 진정성 떨어지는 반성, 그리고 선처 요구에만 급급했던 탈덕수용소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이라 해명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탈덕수용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받자 "인터넷 세상에 갇혀있어 판단이 어려웠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꼬리를 내린 모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허위 사실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탈덕수용소가 이들과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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