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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원 구형 "인터넷에 갇혔었다"
작성 : 2024년 10월 23일(수) 13:46

탈덕수용소 구형 /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명 아이돌들에 대한 비방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A 씨는 반성문을 읽으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그룹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로 인해 루머 피해를 입은 가수 강다니엘은 탈덕수용소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1억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 법원은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씨가 이에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9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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