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제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제작사 촌장엔터에 대해 "①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③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 등 불공정 계약으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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