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측이 하이브에서 공개한 '표절 애매' 문자메시지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입장 표명은 물론, 민희진 사내이사 쪽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법적 근거만 부분적으로 끌고 와 혼란을 야기하는 모양새다.
민희진 사내이사의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은 21일 본지가 작성한 '"표절은 애매" 민희진은 왜 법무법인 검토에도 뉴진스 표절 주장했나 [ST이슈]'(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 11일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민희진 사내이사가 아일릿의 표절 논란을 제기하기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하이브 측이 공개 변론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희진 사내이사와 전 임원 A씨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 전, 법무법인을 통해 표절 의혹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나 '표절, 부정경쟁방지법 / 기본적인 결론: 표절은 애매 / 공정위는 더욱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본지는 심문기일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 감사권 발동 전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콜 측은 본지에 "'표절은 애매'라는 의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짜집기 되어 악의적으로 해석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마콜 측은 "(문자에서 언급된) 공정위와 관련된 내용은 하이브의 밀어내기 권유에 대한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이는 표절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해왔던 바. 앞선 기조와 배치되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추가 문의하자 마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은 맞으나 표절 건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다. 법원에 충분한 자료를 소명할 수 있게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또한 마콜 측은 본지에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제3자 사이의 사적 카카오톡을 공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해당 기사로 인해 민희진 전 대표와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내용의 기사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드린다.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심문기일에서 블러 처리 없이 명확히 공개된 내용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 자료라 보도에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 조 1항에 따르면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본지는 마콜 측이 보내온 반론을 보도하겠다고 했으나 "반론 보도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류하는 의아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마콜 측의 입장을 오해의 소지 없이 전달하기 위해 전문을 싣는다.
이하 마콜(민희진 사내이사) 측 입장 전문.
주식회사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 입니다.
윤혜영 기자님께서 보도하신 "표절은 애매" 민희진은 왜 법무법인 검토에도 뉴진스 표절 주장했나 [ST이슈] 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기사로 인해 민희진 전 대표와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내용의 기사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언급하신 기사의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기사에 작성하신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짜깁기 되어 악의적으로 해석된 허위사실 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내용은 하이브의 밀어내기 권유에 대한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이는 표절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3자 사이의 사적 카카오톡을 공개한 것은 위법 행위이며, 이를 기사화한 것 역시 위법 행위에 동조한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안 표절 제보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정중히 부탁 드리며,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