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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결국 재판行[ST이슈]
작성 : 2024년 10월 21일(월) 15:53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 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올해 초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후 혼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선우은숙이 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혼 소송의 사유는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밖에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 측에서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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