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성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1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초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이라 밝혔으나, 이후 선우은숙이 출연 중이었던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유영재의 삼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친언니 A 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