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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 기각
작성 : 2024년 10월 18일(금) 18:27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이세욱)·크로커다일(최일환)과 최 모 변호사의 공갈 혐의 등 관련 두 번째 공판에서 내달 15일 쯔양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고, 공범 관계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변호사 측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유튜버 주작감별사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라큘라 또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쯔양은 내달 15일 열리는 재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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