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연말까지 구치소 신세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 결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유아인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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