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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라방 말렸다" KBS 기사 삭제 왜? 답변 하루 남았다
작성 : 2024년 10월 18일(금) 16:2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KBS가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민희진 측 입장 보도를 돌연 삭제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이 하루 남았다.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유튜브를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했다.

방송 이틀 뒤인 13일,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돌연 삭제했다.

해당 기사엔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직전 이들에게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만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달 19일, KBS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해당 기사 삭제에 대해 "민희진씨가 사내이사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적되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상법 제 412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상법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게시자는 또 "KBS가 민희진의 홍보 대리인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 보호를 하는지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희진 측의 항의로 인한 삭제였어도 정정보도나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내렸다. 적절한 답변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청원 게시판 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는 글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글이 게시 이틀 만인 지난달 20일 25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KBS도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답변 기한은 19일이다.

한편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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