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500만 원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MBC는 이에 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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