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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 및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작성 : 2024년 10월 15일(화) 16:45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난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다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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