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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배신해 신뢰 파기" VS 민희진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2차 공방 치열
작성 : 2024년 10월 11일(금) 13:56

하이브,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 사진=DB, 로고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였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학계 의견과 대법원 판례 등도 제시한 하이브 측은 "지명된 이사에게 프로큐어 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력이 없다’는 내용이 학계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뿐 주주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처분 소송 결과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어도어는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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