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심위가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CCTV 영상을 내보낸 '뉴스룸'에 법정 제재 중징계를 내렸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오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던 중 일반인의 CCTV 영상을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JTBC '뉴스룸' 측은 영상을 내리고 "전동스쿠터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가던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1 중계석에 대해서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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