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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울린 경기 종료 신호' KLPGA 투어, 경기위원 실수→선수들 페널티 없어
작성 : 2024년 10월 06일(일) 14:28

윤이나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경기 종료 신호가 잘못 울려 벌어진 혼선에 대해 경기위원회가 자신들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경기 여주시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경기 종료를 울리는 경적이 울렸는데, 17번홀(파4) 구역에 있던 박도영, 윤이나가 티샷을 진행했다.

경기 중단 신호가 알리면 선수들은 즉시 경기를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벌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박도영과 윤이나가 벌타를 받아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위원회는 "가시일몰의 시점을 결정하기 전 사이렌의 오작동이 있었다. 경기위원회가 사이렌의 오작동을 알리고, 선수에게 경기 중단의 규칙5.7b을 설명하는 중 '한 명의 선수라도 중단 사이렌이 울리기 전 스타트가 되었다면 동반 선수들은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도 플레이 할 수 있다'고 전달한 내용을 사이렌이 울려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식 사이렌이 울리기 전 박도영이 17번홀에서 연습스윙을 하고 어드레스까지 해서, 경기위원이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게끔 16번 홀 그린 쪽으로 움직이면서 혼을 울렸는데, 선수가 다시 나와 장갑을 바꾸게 되면서 티 샷이 조금 늦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정식 사이렌이 울린 후 티 샷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위원회는 "윤이나 역시 한 명의 선수가 플레이가 시작되면 중단 사이렌 이후 그 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밝혔다.

규칙 20.2d에 따르면 '위원회의 지침을 합리적으로 오해하여 규칙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경우 선수에게 페널티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위원회는 "일몰에 의한 플레이 중단이라는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득이한 일이며, 경기위원회의 규칙 설명에 대한 선수의 규칙 오인으로 인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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