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고,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플라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검찰과 나플라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됐으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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