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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공에 골퍼 눈 부상…法 "배상 책임 없어…신원 숨기기는 비난 받아 마땅"
작성 : 2024년 09월 30일(월) 15:01

박태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마린 보이' 박태환이 3년 전 골프를 치다 날린 슬라이스(오른손잡이 기준 공이 오른쪽으로 휘며 날아가는 것)에 맞아 다친 골퍼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박태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태환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 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에서 티샷을 날렸는데, 이것이 의도와 달리 오른쪽으로 크게 슬라이스 되며 옆 홀에 있던 A 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치료 후에도 A 씨는 시력이 감소했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호소했다.

A 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작년 4월 민사소송 역시 제기했다. 신성욱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라면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성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태환의 옳지 않은 처사를 비판했다. 신성욱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면서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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