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4개월 넘게 수감된 후 사죄의 글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이 닿는대로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 역시 최후 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의 선고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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