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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와 정산 소송' 이승기, '마이너스 가수'→세상 바꿨다 [ST이슈]
작성 : 2024년 09월 27일(금) 13:33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04년 1집 앨범 '나방의 꿈'으로 가수 데뷔해 배우와 예능인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승기에게 총 54억 원을 지급했지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 당시 탄원서를 낭독했다. 그는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후크엔터테인먼트 A 이사가 이승기를 '마이너스 가수'라 칭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공정한 관행을 뒤엎고 세상을 바꿀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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