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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24년 09월 27일(금) 13:23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18년간 단 한 번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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