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의사 A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실장은 모두 다섯 차례 마약 범행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2건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실장은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 게 확실한데도 A씨와 관련해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고 우수한 성적에도 외과 전공을 선택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다"며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세 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선균 사망 전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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