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앞으로는 여행사와 맺은 계약의 경우 출발 전이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의 하자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고, 계약 당시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해지하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 민법 재산편에 대한 일부 개정 이후 31년 만에 이뤄진 주요 개정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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