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부산아이파크 성호영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알렸다.
성호영은 지난 10일 부산 시내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주차된 차량을 조작하다가 기물과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구단은 11일 성호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성호영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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