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손준호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이 같은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게 통지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전날(11일) 공문이 왔다. 손준호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들에게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국제적으로 영구제명 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손준호의 선수생명은 매우 위태로워진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됐고, 올해 3월 석방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손준호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사건 연루자 61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고, 손준호를 포함한 44명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처음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당황스러웠고,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핸드폰 속 내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너무나 겁이 났고, 살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진징다오(김경도)로부터 20만 위안(약 376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었고, 그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만 위안을 받은 이유를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와 돈독하게 지낸 사이였고, 친구 간이라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승부조작을 해서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조사할 때도 진술했다"며 "솔직하게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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