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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친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작성 : 2024년 09월 11일(수) 17:58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친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를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이후 반성문 등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7월 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황의조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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