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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배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수사 참고자료 제공 예정"
작성 : 2024년 09월 10일(화) 11:40

이정우 문체부 체육정책국장 / 사진=권광일 기자

[정부서울청사 별관=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횡령·배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당초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브리핑 일정이 9일에서 10일로 하루 밀렸고, 유인촌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했다, 대신 이정우 문체부 체육정책국장, 김홍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소위 패이백 의혹으로 불린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2023년 김택규 회장과 김택규 회장이 직접 임명한 공모사업추진위원장(태안군배드민턴협회장)은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을 구입하며, 협회 직원들 몰래 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물품은 약 1억 5000만 원이며, 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식으로 물품이 배분됐다.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는 약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송됐다.

또한 2024년 김택규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김택규 회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상태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김택규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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