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50대 B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 씨의 모친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A씨는 요추 디스크라는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검찰이 압수한 이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2월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가 부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5월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검찰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요추 디스크 관련 질병이 없음이 드러나, 그는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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